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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사 습격' 김기종, 교도관 때려 징역 1년6개월 추가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3-23 10:42 송고 | 2016-03-23 13:54 최종수정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씨. © News1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씨. © News1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흉기 습격사건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씨(56)가 구치소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형이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김씨는 진지한 반성보다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정당성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구치소에서 복역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의무관 등 위법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2015년 5월19일 서울구치소에서 새 환자복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교도관의 얼굴과 복부를 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씨는 이튿날에도 구치소 측에 "발목 치료를 위해 경찰병원에 보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다가 구치소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에 의무관과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며 이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리퍼트 대사를 습격하기 2개월 전인 지난해 1월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방면 도로에서 버스를 가로막고 "연세로를 살리자"고 주장하다가 도로에서 비켜달라고 요구하는 구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한편 김씨는 리퍼트 대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항소했고 2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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