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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부위 '몰카' 찍은 BJ…2대1 성관계 생방송도

(목포=뉴스1) 전원 기자 | 2016-03-22 15:39 송고 | 2016-03-22 18:10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돈을 벌기 위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영상을 찍어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20대 2명이 검찰에 붙잡혔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미성년자 성관계 장면을 유료 시청자에게 방송한 혐의(음란물 유포 등)로 오모씨(23)를 구속 기소하고 또다른 오모씨(2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원룸에서 미성년자 A양(18)과 2대 1로 성관계 하는 장면을 인터넷 방송에서 20여분간 중계한 뒤 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음란 방송을 사전에 공지한 뒤 1인당 2만원 낸 시청자 300여명을 따로 초대해 방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채팅에서 만난 A양에게 출연 대가로 50만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명은 A양이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갖고 영상을 찍어 방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벌어들인 수익을 유흥비와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4월과 5월에도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인터뷰를 목적으로 여성들의 동의 없이 특정 부위를 촬영해 인터넷 방송에 내보냈다가 서울중앙지검에서 불구속 기소됐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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