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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고 안 받아"…미성숙한 이혼문화

'2015 한부모가족실태조사'서 한부모 10명 중 8명 "양육비 채권 없어"
박복순 연구위원 "양육비는 자녀 위한 것…감정 상해도 논의해야"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016-03-22 12:10 송고 | 2016-03-22 12:11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만 18세 미만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 10명 중 8명은 자녀양육비 채권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비에 대해 협의하지 않거나, 주고받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5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혼 또는 미혼 상태의 한부모 중 최근 1년간 법적으로 결정된 자녀양육비 지급 채권이 없는 경우가 78%로 조사됐다. 정기지급과 일시지급 중 한 가지 이상의 채권이 있는 경우는 22%로 이들 중 대다수(72%)는 양육비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양육비 채권이 없는 비율이 높은 것은 이혼할 때 자녀양육 사항에 대해 협의하지 않거나 협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부모들이 많기 때문이다. 2007년에는 양육비 공백을 막기 위해 재판상 이혼뿐 아니라 협의이혼을 할 때도 자녀 양육사항에 관해 합의를 하도록 민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대부분 양육비를 주고받지 않기로 협의하면서 법 개정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혼 당시 상대에 대한 미운 감정 때문에 빨리 헤어지자는 절박함이 앞서 양육 사항에 대해 제대로 협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미혼모도 자녀의 아빠가 누구인지 알아도 서로 얽히는 게 싫어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이혼 후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가 전혀 교류하지 않는 경우는 69.1%에 달했다. 교류하지 않는 이유는 '(상대가) 연락을 원하지 않아서'가 38.7%로 가장 많고 이어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연락이 닿지 않아서'가 25.4%였다. 이렇다 보니 면접교섭권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비양육부모와 자녀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경우는 11.9%에 불과했다.
양육비 채권은 이혼 당시 협의하지 않았거나 받지 않기로 협의했어도 양육비 청구나, 변경청구를 통해 권리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양육비 변경청구 소송을 포함해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한부모는 5명 중 1명꼴에 불과했다. '비양육부모와 얽히는 것이 싫어서'(42.1%)라는 이유가 가장 컸다. 

박 연구위원은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인데 부모가 자신의 권리인양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양육비에 대한 인식전환과 이혼할 때 양육비까지 논할 수 있는 성숙한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letit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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