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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 들키자 줄행랑…잡고 보니 무면허·벌금수배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2016-03-22 06:00 송고
 2016. 2. 17/뉴스1 © News1 
 2016. 2. 17/뉴스1 © News1 


서울 양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및 난폭운전) 혐의로 김모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쯤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 청사 앞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약 1km를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이 몰던 승합차를 길가에 세우라는 경찰의 신호를 보고도 차선을 바꾸는 체하다 그대로 달아났다.

이어 세 차례나 신호를 위반하며 약 1km를 도주했지만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추격하던 순찰차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8월 세 번째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70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 취소와 벌금 수배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는 김씨가 경찰이 부르자 줄행랑을 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ad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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