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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낳고 집나간뒤 위자료 요구한 남편…이혼소송 기각

대법 "불륜 저지른 배우자 이혼청구 할수 없다"…기존판례 재확인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6-03-22 06:00 송고 | 2016-03-22 09:06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대법원이 배우자 아닌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사소한 문제를 꼬투리 잡아 집을 나간 남편이 낸 이혼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신모씨(58)가 자신의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소송을 낸 신씨는 1987년 박모씨(54)와 결혼했다. 신씨는 결혼생활 14년 만인 2001년쯤부터 이모씨와 불륜관계를 맺었고 2002년 5월 불륜녀와의 사이에 혼외자를 출산했다.

2003년 5월쯤 신씨의 아내가 남편의 불륜사실과 혼외자의 존재를 알게 됐지만, 부부는 계속 가정을 유지하기로 하고 혼인관계를 지속해왔다. 

하지만 신씨는 아내를 속이고 10여년 동안 불륜녀와 계속해서 연락을 했고, 2013년 3월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항의하자 "혼외자에게 선물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 기왕이면 네가 선물을 주는 등 혼외자를 챙겨주면 안 되겠냐"는 취지의 말을 하며 먼저 별거를 제안하고 집을 나갔다.
신씨는 집을 나간 뒤에도 아내에게 "곁에 있어야겠다. 몹시 힘들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아내도 아들과 함께 남편이 거주하는 곳을 찾아가 설득하기도 했다. 

불륜녀와의 문제로 갈등을 겪은 후 아내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가정 내에서 존재감이 없다고 느끼던 신씨는 아내가 자신의 할머니 제삿날을 알려주지 않아 참석하지 못했다는 사실 등을 사유로 들어 1억원의 위자료와 12억1200여만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신씨가 분할대상이라고 주장한 재산 가운데는 아내가 생활비 등을 모아 2002년 1억7000만원에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땅도 포함돼 있다. 이 땅의 현재 시가는 17억2480여만원에 이른다.
 
1심 재판부는 "신씨가 먼저 별거를 제안하고 집을 나간 후는 물론이고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부부가 서로 연락과 만남을 지속했다"며 "신씨가 아내를 아직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신씨와 아내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에서 진 신씨는 자신의 지인에게 5000만원을 빌리고 아내와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줬고, 신씨의 지인은 아파트를 경매에 부쳤다. 또 신씨는 자신의 아내에게 불륜녀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신씨가 지인에게 아내와 자녀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경매절차가 진행되도록 방치해 이혼에 반대하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도록 하고 있다"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신씨가 불륜녀와 다시 만나 동거하는 등 파탄의 주된 책임은 신씨에게 있다"며 "유책배우자인 신씨의 이혼청구는 이유없다"며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신씨가 유책배우자고,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봐도 신씨의 아내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책배우자인) 신씨는 혼인생활의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며 신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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