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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수리중'…알고보니 채팅앱 성매매 업소

(대전=뉴스1) 이인희 기자 | 2016-03-21 14:47 송고 | 2016-03-21 14:58 최종수정
대전 중부경찰서 전경© News1
대전 중부경찰서 전경© News1

대전중부경찰서는 21일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해 불특정 남성을 유인,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정모씨(41)와 종업원 한모씨(21)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구의 한 상가건물에 성매매업소를 차려놓은 뒤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 성매매 대가로 14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건물 외부에 별도의 상호를 걸지 않고, 출입구에 ‘내부 수리중’ 안내판을 부착해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여성으로 가장, 남성들이 접근하면 업소 위치와 이용금액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의 정확한 수익규모 등을 조사하는 한편 단속 당시 도주한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 A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leeih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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