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남편 죽인 아내 "징역 8년 무겁다"…항소 기각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2016-03-21 11:08 송고 | 2016-03-21 11:30 최종수정
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스1DB © News1
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스1DB © News1

술에 취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50대 여성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된 유모씨(59·여)의 항소심에서 유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남동생을 제외한 가족들이 모두 유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씨는 지난해 9월 7일 밤 9시5분쯤 제주시 화북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남편 김모씨(49)와 말다툼을 벌이다 김씨의 복부를 수차례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유씨는 ‘자고 일어나 보니 남편이 숨져 있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부검 결과 장 파열에 의한 대량 출혈로 사인이 밝혀지면서 폭행사실을 시인했다.
1심 재판부는 “유씨는 배우자로써 남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폭행해 살해했다.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이 이뤄지면서 남편은 고통 속에서 유명을 달리했을 것”이라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sy0104@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