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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바람피우지?"… 이혼 전처 목검으로 폭행한 30대 집유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03-21 10:24 송고 | 2016-03-21 10:38 최종수정
전주지방법원 로고/뉴스1 DB
전주지방법원 로고/뉴스1 DB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1일 전처를 둔기 등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김모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3년 12월24일 오후 11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인 A씨(35)를 목검과 손바닥 등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지난해 4월3일 오후 6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상가 앞길에서 A씨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A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다시는 이혼한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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