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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기간 넘기면 내달 수업비내라"…학습지업체 갑질

컨슈머리서치, 5개업체 실태조사…4곳, 계약해지 기간 임의 설정 뒤 추가 수업비 요구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2016-03-21 10:24 송고 | 2016-03-21 14:56 최종수정
 자료제공 = 컨슈머리서치.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자료제공 = 컨슈머리서치.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달 16일 학습지 계약을 해지하면서 이해하지 못할 일을 겪었다.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학습지 담당 교사는 "이미 내달 교재 주문이 들어갔기 때문에 3월까지 수업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모씨는 "2월이 절반이나 남았는데 내달 수업비를 왜 내야 하나"라고 황당해했다. 

상당수 학습지업체가 계약해지 기간을 임의대로 정해두고 이를 어기면 소비자에게 추가 수업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2012~2015년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교원, 대교, 웅진씽크빅, 재능교육, 한솔교육 등 5개 학습지업체 관련 계약중도해지 민원은 528건이다. 

컨슈머리서치는 이처럼 민원이 많은 이유를 학습지업체의 불공정한 계약 중도해지 처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컨슈머업체가 5개 학습지의 중도해지 기간 및 환불 규정을 확인한 결과 5곳 모두 본사는 소비자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되고 신청일 내주부터 잔액이 환불된다고 밝혔다. 재능교육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의한 잔여기간이 환불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객센터의 설명은 본사와 달랐다. 대교를 제외한 4곳의 고객센터는 매월 1~10일(한솔교육은 매월 1~15일)을 해지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내 해지 신청도 잔여 수업비의 환불이 불가하다고 공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소비자가 해지 기간을 지나 신청하면 잔여 수업비를 환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달치(1개월) 추가 납입을 요구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어긋난다. 공정위 표준약관을 기초로 한 학습지업체의 입회신청서 약관에는 '회원은 계약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회사는 해지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회사가 정한 기준에 의해 잔여기간 월회비를 환불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 

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학습지 계약 중도 해지할 때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됐다. 

컨슈머리서치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한 과목당 월 구독료는 4만원이고 소비자는 여러 과목을 신청한다"며 "학습지업체가 환불규정을 소비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해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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