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김모씨(21)와 오모씨(25)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김씨와 오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에서 A양(18)에 접근해 인터뷰를 시도하면서 가슴과 다리를 몰래 촬영해 실시간으로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서 B씨(24)과 C씨(25)에게 접근한 뒤 허벅지와 다리를 부각시켜 촬영해 실시간 방송한 혐의도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해 방송한 뒤 시청자들로부터 받은 별풍선 수익금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사전 모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씨와 오씨는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TV에서 각각 '강OO'과 '이OO'이라는 가명으로 BJ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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