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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셋 성추행한 담임교사 기소…"국민등신" 막말도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6-03-18 12:00 송고 | 2016-03-18 14:10 최종수정
/ 뉴스1 DB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대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 박모씨(39)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2010년 여름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학교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6학년 여학생 2명의 허벅지를 강제로 만지는 등 총 3명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3월 자신의 지시사항을 잘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욕설과 함께 "너 같은 거 필요없으니 전학 가라"고 말하는 등 같은해 5월까지 다섯 차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다.

박씨는 한 학생에게 '사랑의 매' 권한을 부여한 뒤 규칙을 어기는 친구를 때리게 하고,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에게 "국민등신"이라며 욕설을 하는 등 수회에 걸쳐 계속적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왔다.

다른 학급 학생 일부를 '잔소리 부대'로 지정한 박씨는 정한 규칙을 위반한 자기 학급 학생에게 손가락질을 하거나 야유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 좋은 말을 하는 친구를 이르는 학생에게는 더 많은 칭찬과 스티커를 부여했다.

지난해 4월 박씨 학급의 한 어머니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학부모들은 "박씨가 학생들을 각종 동물로 등급을 매겨 부르는 '동물등급제'를 실시해 인격을 모독했고 아이들을 '등신XX'라고 부르는 등 언어폭력을 했다"고 주장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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