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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500억원 통장'으로 상속자 행세 사기 30대 구속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6-03-18 11:34 송고 | 2016-03-18 11:47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수백억원대 상속자 행세를 하며 수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남부경찰서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거액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강모씨(36)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씨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 사이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업가 이모씨(44)에게 "성남에 공매로 나온 토지가 있는데 대신 투자해주겠다"며 1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강씨는 또 이씨에게 사업에 필요한 기계를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추가로 1억3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이씨가 갑작스러운 투자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한국 주둔 미군부대에 차량을 가져가면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며 이씨의 제네시스(7400만원 상당) 차량도 넘겨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등기소에서 우연히 습득한 잔액 500억원이 찍힌 통장 사본을 이씨에게 보여주며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할아버지가 최근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았다”고 속여 이씨를 안심하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뒤늦게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안 이씨는 이듬해 강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이미 도주한 뒤였다.

강씨의 도주행각은 7년이 지난 뒤인 이달 초 제주도에서 다른 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다가 수배 중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끝났다.

경찰 조사에서 강씨는 “당시 집안 형편이 어려워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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