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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과 위장결혼 90억 빼돌린 60대 꽃뱀

(경기=뉴스1) 권혁민 기자 | 2016-03-15 12:09 송고 | 2016-03-15 12:18 최종수정
(자료 이미지)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자료 이미지)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치매를 앓고 있는 재력가에게 접근해 위장결혼을 한 뒤 전재산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이모씨(62·여)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오모씨(61)와 이모씨(77)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3년 7월께 서울 소재 모 교회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재력가 A씨(83·전 사업가)에게 "내가 의료재단 관계자다. 여생을 돌봐주겠다"고 접근한 뒤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 3회에 걸쳐 A씨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A씨 소유의 미국펀드 2개를 매각, 2억5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받은 혐의다.

이씨는 범행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 2014년 1월 A씨와 혼인신고서를 접수, 위장결혼을 했다.

이후 이씨 등은 같은해 1~9월 비슷한 수법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A씨의 부동산 등을 처분하는 등 모두 90여억원에 이르는 전재산을 빼돌렸다.
이씨는 A씨의 돈을 모두 빼앗을 쯤인 8월께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을 신청, 10월 이혼 조정이 결정됐다.

이씨 등은 A씨의 주거지를 옮기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다섯 차례 바꿔 A씨 가족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씨로 부터 빼앗은 돈을 부동산 투기 및 명품가방 구입 등에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이씨 등을 검거했다.

치매를 앓고 있는 A씨는 지난해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인지했으며, 올해 2월 숨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치안 약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력을 모으고 치매노인 등 범죄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m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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