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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서 성기촬영 3000만원 배상 판결…학교책임 인정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6-03-15 09:26 송고 | 2016-03-15 15:38 최종수정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용민 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용민 기자

폭행과 성기촬영, 협박 등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측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일부 배상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심재현 판사는 학교 폭력피해자 A씨가 광주시교육청과 학교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측은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군(당시 16세)은 2012년 4월부터 9개월 동안 같은반 학생 B군 등 5명에게 매점에 빵과 음료수를 사오라며 100여차례에 걸쳐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

같은해 9월에는 B군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겼다. B군은 휴대전화를 가져가 약 50만원의 요금이 나오게 사용한 뒤 장물업자에게 기기를 팔기도 했다.
더욱이 B군 등 2명은 A군을 주먹으로 때린 뒤 바지를 벗으라고 강요했고, 휴대전화로 A군의 성기를 촬영했다. 이어 A군에게 "돈을 주면 동영상을 삭제해 주겠다"고 협박해 6000원을 빼앗았다.

A씨는 학교폭력 가해자를 고소했고, 법원은 B씨 등 5명을 성폭력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내렸다. 또다른 1명은 불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학교 교실에서 이뤄졌지만 학교 측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에서 보호·감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학교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측이 학교폭력과 관련해 특별교육·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보호·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지만 형식적인 특별교육 등을 통해서는 집단 따돌림을 적발할 수 없어 보호·감독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과 당시 굴욕과 불안, 공포가 심각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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