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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비정규차별 근절'…2만개 사업장 근로감독

노동부, 올해 근로감독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세부 추진계획 발표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16-03-14 15:00 송고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 News1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 News1


고용노동부가 전국 2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개선과 열정페이 근절, 비정규직 차별개선 등을 위한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벌인다.
고용노동부는 10일 발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촉진대책' 후속조치로 '2016년도 근로감독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세부추진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격차해소와 상생고용을 위한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차별해소 △열정페이 근절 및 취약계층 근로감독 △장시간근로 개선 △불공정 인사관행 개선 등 4대 분야에 중점을 뒀다.

노동부는 우선 기간제로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해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간주자임에도 무기근로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서 재작성을 지도하고, 정규직 전환지원금 등 행·재정적 지원도 병행한다.

◆경기·부산·울산 등 공단지역 5000곳 대상 불법파견 기획감독
지역맞춤형 불법파견 기획감독도 벌인다. 일시·간헐적 파견근로자 활용이 많은 인천·안산 등 경기 서남권 공단지역 4000곳과 조선·자동차 등 다층구조 하도급이 많은 부산·울산 등 영남 동남권 공단지역 1000곳이 주요 대상이다.

청소년 노동착취를 뜻하는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올 상반기에 위반신고 및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하반기에는 의심사업장 대상 기획감독과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대상 특별감독도 벌일 계획이다.

PC방·카페 등 11개 취약분야 8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서면근로계약체결·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을 하고 놀이공원 등 위락시설과 택배·물류분야는 근로감독도 실시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은 올 상반기에 PC방, 카페, 주점, 노래방, 당구장, 영화·공연·전시장, 숙박업체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에 백화점, 의류·잡화·쇼핑몰,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감독의 실효성 확보와 근로자 권리구제의 내실화를 위해 법 위반 시 조치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된 집무규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등 14개 노동관계법령의 위반사항 조치기준 253개 중 32%에 해당하는 81개 항목을 강화했다.

시정조치 없이 바로 사법처리하는 즉시 범죄인지 조치기준을 종전 34개 항목에서 업무상 부상 중 해고,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 육아휴직자 해고 등을 추가해 55개 항목으로 늘렸다.

아울러 금품청산(25→14일),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25→14일),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조건 미고지(7일→즉시시정) 등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권리회복을 위해 시정기간을 단축했다.

정지원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에 개정한 위반사항 조치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처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면 계속 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부당노동행위·불법파견 등 고도화되는 노동분야 사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디지털증거분석팀 신설 등 스마트감독을 본격 도입해 근로감독의 효과성 제고와 사전예방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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