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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용산개발 의혹'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측근 구속

도피 도운 지인은 영장 기각…'용산개발' 수사에 속도 붙을 듯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6-03-13 02:42 송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의혹 수사에 나선 검찰이 지난 10일 체포된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의 측근 손모씨를 구속했다.

'용산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에 성공하면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손씨에 대해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손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지인 신모씨에 대해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지난 11일 손씨와 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씨는 허 전 사장 재임 시절 용산개발사업이 추진될 당시 건설폐기물업체 W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인물이다.

W사는 용산개발사업을 주관했던 삼성물산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용역 중 120억원 규모의 일감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맡았다.

W사는 사실상 삼성물산의 발주사업 한 건을 위해 만들어진 회사로 2013년 폐업해 현재는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손씨가 약 5억원 규모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허 전 사장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하다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23일 손씨 자택과 여의도 사무실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용산개발사업을 추진한 용산역세권개발(AMC)에도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후 검찰은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종적을 감춘 손씨를 10일 오후 늦게 서울 모처에서 체포해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손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손씨가 빼돌린 비자금 등의 사용처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또 손씨가 빼돌린 자금이 허 전 사장에게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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