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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종 만나고 싶다" 주거침입한 30대女 벌금형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3-12 05:30 송고
배우 김민종씨. © News1

배우 김민종씨(44)를 만나고 싶어 김씨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는 김씨의 아파트 안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유명 배우인 김씨를 좋아하는 마음에 팬으로서 김씨의 집에 찾아갔을 뿐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김씨의 몸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위험 등을 준 적은 없다"며 "앞으로는 김씨의 집에 찾아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전 0시40분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김씨의 집 앞 복도까지 간 뒤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려 김씨와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를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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