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민종씨. © News1 |
배우 김민종씨(44)를 만나고 싶어 김씨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김 판사는 "A씨는 김씨의 아파트 안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유명 배우인 김씨를 좋아하는 마음에 팬으로서 김씨의 집에 찾아갔을 뿐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김씨의 몸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위험 등을 준 적은 없다"며 "앞으로는 김씨의 집에 찾아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전 0시40분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김씨의 집 앞 복도까지 간 뒤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려 김씨와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를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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