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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옥 돌진 공장 직원, '근태지적' 항의 상경

운전자 "브레이크 대신 실수로 엑셀 밟았다" 주장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이후민 기자, 이진호 기자 | 2016-03-11 17:29 송고
현대차 주주총회가 열린 11일 오전 싼타페 차량이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양재동 사옥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계자들이 깨진 유리를 수습하고 있다. 2016.3.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현대차 주주총회가 열린 11일 오전 싼타페 차량이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양재동 사옥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계자들이 깨진 유리를 수습하고 있다. 2016.3.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11일 현대자동차 주주총회를 앞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사옥에 SUV 차량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현대자동차 충남 아산공장 직원 이모씨(35)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7시쯤 본인 소유인 현대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싼타페를 몰고 현대차 사옥 입구를 지나 정문 현관의 대형 유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아산공장 도장부 소속인 이씨는 전날 공장에서 상사로부터 근태에 관한 지적을 받았고 술을 마신 채 출근했다는 의심까지 받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로 상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는 지난해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 있으며, 이에 대해 공장 근무 때문이라고 주장해 산재 처리를 신청한 상태였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울로 올라오던 중 고속도로에서 버스와 추돌사고가 있었고, 그 영향인지 현대차 사옥 입구에 다다랐을 때 핸들이 오른쪽으로 꺾여 당황해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실수로 엑셀을 밟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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