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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찾던 쌍둥이, 양육수당 노린 40대女 '가상의 아이'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6-03-11 16:52 송고 | 2016-03-11 18:17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경찰이 소재파악에 나섰던 쌍둥이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40대 여인이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가상의 아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광주의 한 초등학교가 취학을 앞둔 쌍둥이에게 취학 통지서를 보냈지만 아이들이 해당 가구에 살지 않는데다 학교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신고했다.
서울에 거주 중인 쌍둥이 어머니 A씨(46)씨는 경찰에 "선교사를 통해 입양을 보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추궁에 A씨는 쌍둥이를 허위로 출생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와 관련, 2014년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2010년 서울의 한 구청에 쌍둥이를 낳았다고 신고해 2013년도 하반기까지 총 2800여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가 쌍둥이가 보이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구청측의 조사로 덜미를 잡혔다.

이후 법적인 처벌까지 받았지만 A씨가 민사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청구를 통해 주민등록을 말소해야 했지만 이를 하지않으면서 쌍둥이에 대한 주민등록 기록이 삭제되지 않아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경찰에서 A씨는 "또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학생들은 실제 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이쪽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았고, 전입신고만 했던 상태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주민등록 말소 부분 등 관련 내용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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