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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금광 상속녀인데"…금발미녀의 결혼 사기극

페이스북 통해 접근…순금 120kg 국내 반입비용 명목으로 9300만원 뜯어내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김태헌 기자 | 2016-03-11 06:00 송고 | 2016-03-11 16:22 최종수정
경찰이 S씨 등으로부터 압수한 순금 알갱이.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 News1
경찰이 S씨 등으로부터 압수한 순금 알갱이.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 News1


회사원 김모씨(56)는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A씨의 메시지를 처음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주한미군이며 30대 초반이라고 말했다. A씨의 타임라인에는 군복을 입은 미모의 금발 여성 사진이 올라가 있었다.

일본의 다국적 기업에 근무하며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김씨는 A씨와 메신저, 음성통화까지 하며 점차 가까워졌다.

석달쯤 지나자 A씨는 자신이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가나의 금 광산을 물려받았다며 결혼을 제안했다.

다만 물려받은 순금 120kg을 가나에서 한국으로 반출하는 업무를 도와줄 것을 요구했다. 순금을 들여오기만 하면 한국에서 결혼을 하자고 약속했다.
이후 호주인 S씨(32)와 라이베리아인 W씨(40·여)가 가나 정부 공무원이라며 김씨에게 연락해 왔다.

이들은 A씨의 순금이 국내로 운반하던 도중 홍콩에서 압류됐다면서 가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처리하는 비용을 요구했다.

A씨를 믿었던 김씨는 지난해 12월 8차례에 걸쳐 7만4800달러(약 9300만원 상당)를 S씨 등에게 보냈다.

그러자 이들은 김씨가 준 돈으로 압류를 풀고 금을 들여왔지만 주한 가나 대사관에 묶여 있다는 연락을 해왔다.

그러면서 "A씨가 가나 대통령에게 통화해 항의했으니 이제 금을 받을 수 있다"며 통화 내역이 담긴 공문서를 위조해 김씨에게 보냈다.

지난달 28일 각각 호주와 중국으로부터 한국에 들어온 S씨와 W씨는 김씨와 동행해 가나 대사관을 방문한 뒤 견본이라며 순금 알갱이들을 꺼내와 보여주기까지 했다.

그러나 금을 받는 일은 간단치가 않았다. 이들은 "대사관에서 금을 빼내려면 10%의 반출세금이 필요하다"며 순금 120kg(320만달러 상당)의 10%인 32만달러를 다시 요구했다. 한화로 3억90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었다.

정황을 수상하게 여긴 김씨는 29일 경찰에 신고했고, "금을 확인했으니 돈을 준비하겠다"며 만나자는 제의를 했다.

이튿날 서울 여의도의 한 특급호텔 객실에서 김씨는 두 사람을 만났다. 이때 김씨와 동행한 경찰관이 두 사람을 붙잡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S씨와 W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은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주범 A씨에 대해서도 자신들과 관계가 없다며 잡아떼는 상황이다.

경찰은 국적 불명의 30대 여성 총책인 A씨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이 여성이 S씨와 W씨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pad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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