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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의사 양성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 신설한다

[2020 공공의료] 졸업후 10년간 취약지 근무 의무화

(세종=뉴스1) 민정혜 기자 | 2016-03-10 11:00 송고 | 2016-03-10 16:40 최종수정
 

농어촌과 도서벽지 등 취약지에서 근무할 '시골의사'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이 2020년 신설된다. 가까운 거리에 의료기관이 없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공공보건의료 소외지역을 없애기 위한 차원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방안을 담은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을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공공의료기관장 연석회의에서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의사를 배출하기 위해 오는 2020년 600명 정원의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한다. 해당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별도의 공공보건의료 교육을 실시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명감과 소속감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해당 대학 출신 의사는 의사면허를 받는 대신 일정기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해야 한다. 의무복무 기간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으로 계획하고 있다. 의과대학 6년, 인턴·레지던트 5년의 과정을 거친 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의무적으로 10년을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 기간이 끝나더라도 의료취약지 등에서 지속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공공의료기관 채용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10년동안 일하지 않은 경우 학비 전액을 반환해야 하고 의사면허는 물론 의과대학 졸업 자격까지 취소된다. 의사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의대 졸업이 필수적인 만큼 더이상 의사로 활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복지부는 의대를 설립한 후 현장에서 일할 의사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국립의대 재학생 등에게 취약지에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1970년대 취약지 근무를 조건으로 의대·간호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한 공중보건장학제도와 닮아있다. 당시 장학금을 받고도 취약지에서 근무하지 않는 의사에 불이익이 크지 않았고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1996년 결국 장학생 선발을 중단했다.

복지부는 "국립보건의료대학 졸업자가 의료 취약지에서 일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학금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중보건장학제도보다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 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돼 지난 2월 첫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난색을 표해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인력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우리나라에서 해당 의대는 의사인력 수급과 보건의료체계에 혼란만 불러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의사들이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근무를 꺼리는 원인을 해소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열악한 진료 여건, 전문가적 자기 개발 기회의 상실, 열악한 주거·정착 여건 등에 대한 개선 없이 별도의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대가 설립되더라도 의사가 배출되기까지 최소 20년 이상이 걸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인력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막대한 예산만 낭비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 비용으로 현재 의사인력을 활용한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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