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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세월호 선장, 특조위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6-03-08 15:24 송고
4.16세월호참사 특조위 제1차 청문회 모습.  2015.12.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4.16세월호참사 특조위 제1차 청문회 모습.  2015.12.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9~30일 개최되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제2차 청문회에 이준석 선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은 8일 오전 세월호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2차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의 범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침몰 원인과 선원 조치의 문제점에 대해 청문이 이뤄질 첫날에는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주요 선원과 함께 진도·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근무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항적복구 업체 관계자 등을 출석시켜 교신기록과 항적 복구 과정을 검증할 예정이다.

청문회 둘째날 전반부에는 '선박도입 및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청해진 해운 관계자들을 비롯해 해운조합, 해양경찰, 항만청, 한국선급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부른다.

이들에게는 세월호 도입과 증·개축 과정, 화물 과적 등에 대해 청문을 진행한다.
후반부에는 '세월호 침몰 후 선체 관리 및 인양'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다. 참고인으로 해양전문가와 피해자 가족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특조위는 이와 함께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발간을 위해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제27차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세월호 특별법에는 이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 3개월까지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종합보고서와 백서에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과 제도, 정책 등에 대한 개혁과 대책 수립 관련 조치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기관 등에 대한 시정 및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등의 권고를 포함하게 된다.

권 위원장은 "향후 세월호 특조위는 이번 의결사항을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예산 등에 관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 위원장은 세월호 특검안의 조속한 의결과 청문회의 국회 진행 등을 국회에 촉구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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