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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10대 종업원 살해·암매장 40대 노래방 사장

(천안=뉴스1) 이숙종 기자 | 2016-03-07 16:13 송고 | 2016-03-08 15:33 최종수정
천안서북경찰서는 10대 소녀를 때려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로 구모씨(41)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해 2월 천안의 한 원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A양(18)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지인과 함께 아산의 한 폐가에 암매장한 혐의다.
경찰은 A양 실종사건을 수사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구씨를 사건 용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8개월간의 형을 마치고 출소하던 구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구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와 A양은 노래방업소 주인과 종원업 관계로 평소 친분이 있었으며 구씨는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A양을 구타한 것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구씨가 지목한 아산 폐가 마당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며 "정확한 사인과 발견된 시신이 실종된 A양의 DNA와 동일한지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구씨와 함께 A양 암매장을 도운 공범 추적에 나서는 한편 구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dltnrw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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