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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구함' 광고 보고 찾아온 여성들 성폭행

1개월동안 7명 집으로 유인, 술 먹인뒤 성추행·성폭행…징역 3년 6월 확정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6-03-07 12:00 송고 | 2016-03-07 13:59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간병인을 구한다는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찾아온 20대 초반 여성들에게 술을 먹인 뒤 수차례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온라인 광고회사 이사 김모씨(47)에게 징역 3년6월과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0~11월 간병인 구인광고를 내고 서울 반포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로 피해자들을 불러 술을 먹이고 몸을 더듬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여성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이었으며 김씨가 낸 구인광고를 보고 김씨의 집을 찾았다가 범행 대상이 됐다. 

이 외에도 김씨의 휴대폰에서는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2013년 8~9월에 찍은 것으로 확인된 여성 다수의 나체사진도 발견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1개월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간병인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 온 다수의 피해자들을 동일한 수법으로 2회 성폭행하고 5회 강제추행 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저지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범행의 계속성․반복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김씨가 실제 간병의 필요에 의해 또는 이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구인광고를 하였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는 함께 성관계를 했던 다수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보관하고 있기도 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자신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모두가 김씨와 합의를 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김씨의 형을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징역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김씨에게 징역 3년 6월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의 신상정보공개명령을 선고했다. 

김씨는 2심 재판부의 판결에도 불복해 형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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