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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한복판서 헤어진 동거녀 흉기로 살해…징역 30년 확정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6-03-07 06:00 송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길 한복판에서 헤어진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하고, 전 동거녀의 옛 연인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30년과 20년간 전자장치부탁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1월 ~2015년 6월쯤까지 A씨와 동거했다. 김씨는 A씨와 다툰 후 A씨의 집에서 나와 부근 고시원으로 숙소를 옮겼다. A씨 집에서 나온 이틀 뒤 A씨와 통화를 하다 남자목소리가 들리자 A씨가 전에 동거했던 B씨를 만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둘을 찾아가 만났다. 김씨는 A씨가 자신의 앞에서 B씨를 두둔하는 것에 격분해 A씨와 B씨를 쫓아가 도로한복판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A씨를 살해하고 B씨를 살해하려다 주변 운전자들의 만류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범행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없고, 범행수법 또한 잔혹해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고 말했다. 

1·2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임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A씨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A씨의 유족들이나 B씨의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임에도 이를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2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엄벌을 내려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 형과 20년의 전자추적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김씨의 형을 확정했다.

앞서 김씨는 A씨를 살해하기 3년 전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6년동안 복역한 뒤 만기출소 한 것으로 알려졌다.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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