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서울 서초경찰서는 누리꾼의 모욕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임지훈 카카오 대표 사건에 대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 조건을 갖추지 않을 때 소송을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피고소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적어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내려진다.
경찰에 따르면 임 대표는 진술서에서 "최선을 다해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삭제 차단에 나섰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강 변호사는 자신이 문제 삼은 댓글에 대해 다음 측에 삭제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모욕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 입증이 필요한데 포털 측에서 강 변호사 기사에 달린 비방 댓글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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