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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방조했다"…강용석에 고소당한 포털 대표 '무혐의'

경찰, '임지훈 카카오 대표 사건' 각하 의견으로 검찰 송치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6-03-06 13:17 송고 | 2016-03-06 14:35 최종수정
강용석 변호사./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강용석 변호사./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강용석(47) 변호사가 포털 뉴스에 달린 자신에 대한 비방 댓글을 지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털사이트 '다음' 대표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누리꾼의 모욕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임지훈 카카오 대표 사건에 대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 조건을 갖추지 않을 때 소송을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피고소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적어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내려진다.

경찰에 따르면 임 대표는 진술서에서 "최선을 다해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삭제 차단에 나섰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강 변호사는 자신이 문제 삼은 댓글에 대해 다음 측에 삭제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모욕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 입증이 필요한데 포털 측에서 강 변호사 기사에 달린 비방 댓글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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