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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넘어온 버스 추월하다 '쾅'…"버스책임 60%"

서울중앙지법 "운전자에 920만원 배상하라"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3-04 05:45 송고 | 2016-03-04 07:48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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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 일부가 차선을 넘어온 시내버스의 오른쪽으로 추월하려다가 사고가 난 승용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900여만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법원은 승용차 운전자가 버스 오른쪽으로 추월하려고 했던 점을 들어 버스측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A씨가 시내버스와 공제계약을 맺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연합회는 A씨에게 92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서울 관악구의 한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달리며 앞서 2차로에서 달리던 시내버스를 추월하려 하고 있었다. 그런데 시내버스 차체 일부가 3차로로 들어왔다.

시내버스를 추월하려던 A씨는 자신이 달리던 차로로 시내버스 일부가 들어오자 이를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렸다. 하지만 길가의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목을 다쳤다. 차는 630만원의 수리비 견적이 나올 정도로 손상됐다.

정 판사는 "사고로 A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 연합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다만 A씨도 시내버스 오른쪽으로 추월하려고 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잘못이 사고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했으므로 연합회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에 대해서는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을 중고차 시장에서 살 때 850만원이 필요한데, 630만원의 수리비 견적이 들도록 차량이 손상돼 A씨가 폐차대금으로 48만원을 받고 차량을 폐차했다"며 "차량의 교환가치는 802만원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상으로 입은 손해와 차량의 교환가치, 새차를 사기까지 차를 빌리기 위해 들인 비용에 위자료를 더해 배상액은 92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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