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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 배상해달라"…소송낸 아래층 주민들 승소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3-03 05:45 송고 | 2016-03-03 08:17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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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천장으로 물이 샌다며 소송을 낸 아래층 주민들이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A씨와 B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C씨는 A씨에게 695만원, B씨에게 188만원을 지급하고, 욕실 바닥과 욕조 주위의 방수공사를 이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와 B씨, C씨는 서울 서초구 5층짜리 공동주택의 같은 라인 2층과 1층, 3층에 각각 살고 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A씨와 B씨의 집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고, 3층 C씨의 집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두 사람은 C씨에게 적절한 공사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C씨는 누수의 원인이 공동배관을 비롯한 공용부분 하자에 있다며 A씨와 B씨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참다 못한 A씨와 B씨는 C씨를 상대로 결국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감정 결과, 2층 A씨 집에 누수가 발생하고 1층 B씨 집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C씨 집 욕실 바닥과 배수구 등의 방수불량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C씨는 방수불량 등의 하자로 인한 A씨와 B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누수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A씨와 B씨에게 소요되는 보수공사비 만큼의 배상액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또 "민법에 따르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며 "C씨 집의 방수불량으로 A씨와 B씨 집에 누수가 생겼는데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를 하지 않으면 누수가 계속돼 두 사람의 소유권 행사가 방해되므로, C씨에 대해 방수공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을 선고한 민사71단독 재판부는 민사29단독, 민사34단독, 민사95단독 재판부와 함께 지난 2월22일 새로 신설된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사무분담을 조정하면서 건물인도, 임대차보증금반환, 유익비반환, 손해배상 등의 생활형 민사단독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4개의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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