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술값이 1200만원?…만취손님 카드 훔쳐 '바가지'

훔친 카드로 주점·모텔 등에서 27차례 결제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6-03-03 06:00 송고 | 2016-03-03 08:06 최종수정
© News1 신웅수 기자
© News1 신웅수 기자


만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마시지도 않은 술값을 결제하도록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만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특수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주점 주인 김모씨(54·여)를 구속하고 다른 주점 주인 장모씨(54·여)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18일 오전 1시5분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있는 모래내시장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서 내린 A씨(48)를 자신의 주점으로 데려간 뒤 A씨의 신용카드를 훔쳐 주점과 모텔, 편의점 등에서 총 27차례에 걸쳐 1240만원 상당을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의 영업이 어렵자 동종 업소를 운영하는 장씨와 함께 만취한 손님의 현금이나 카드를 훔쳐 이를 각자의 업소에서 계산한 다음 이를 다시 나눠갖기로 짜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한 업소에서 카드로 과다 결제하면 범행이 들킬 것을 우려해 각자의 업소에서 훔친 카드로 술값 등을 계산하고 이를 다시 나눠가졌으며,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고도 창피해 가족이 알까봐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 기간이나 범행 수법 등을 미루어 볼때 계획적인 범행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m3346@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