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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 우편물 담배소비세, 전자납부 가능"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2016-03-02 09:46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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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수입되는 개인 우편물의 담배소비세(지방세) 전자납부(인터넷뱅킹)가 가능해 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전에는 우편물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행을 방문해 납부해야 했으나, 행정자치부 시스템(Wetax)과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게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개인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 납부하면 된다.    

또 개인 납세자는 담배소비세를 납부한 후 전자우편(e-mail), 팩스(fax)를 통해 납부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세관직원이 전산으로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납세자가 영수증을 제출하는 절차도 생략됐다.    

이번 징수절차 개선으로 은행방문 납부와 영수증 제출 등에 따른 납세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pcs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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