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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前비서실장 6촌 행세 2억 가로챈 60대 징역형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3-01 07: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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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7)의 6촌이며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한다고 속여 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임모씨(60)와 강모씨(60)씨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척하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임씨는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청와대 소속 '국고국' 팀장, 강씨는 팀원, 김씨는 김 전 실장의 6촌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비자금을 현금화하는데 필요한 1억원을 빌려주면 3~4일 내에 원금을 포함해 2억원을 주고 공로금으로 수십억을 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아냈다.

박 판사는 "청와대 국고국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뜯어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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