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8단독 이연진 판사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개리 닮은꼴 남성이 등장하는 일명 '개리 동영상' 유포자이자 영상이 등장하는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News1star DB |
지난해 8월 각종 SNS를 통해 4분여 분량의 성행위 몰카 동영상이 유포됐다. 영상에는 개리의 얼굴과 흡사한 한 남자가 나체로 등장해 성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얼굴형과 몸 문신을 통해 개리라는 추측이 나돌았다.
이에 소속사 측은 조목조목 반박하며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개리 동영상'에 관련돼 개리가 아니"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또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실제로 동영상이 등장하는 남성이 소속사 측에 연락해 사과했다.공무원 A씨는 '개리 동영상' 외에도 지난해 5∼8월 동성애자용 성인사이트에 올라온 성매매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남성 11명과 성매매를 가졌고, 이 과정에서 유사 성교를 하는 장면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면서 몰래 촬영까지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등 피해가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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