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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리 동영상' 닮은꼴男 의사출신 5급 공무원 '징역 8개월'

(서울=뉴스1스타) 온라인뉴스팀 | 2016-02-29 21:23 송고
개리 닮은꼴 남성이 등장하는 일명 '개리 동영상' 유포자이자 영상이 등장하는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의사 출신 5급 공무원 32세 A씨로 해당 동영상 외에도 남성들과 성매매한 혐의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8단독 이연진 판사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개리 닮은꼴 남성이 등장하는 일명 '개리 동영상' 유포자이자 영상이 등장하는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News1star DB
개리 닮은꼴 남성이 등장하는 일명 '개리 동영상' 유포자이자 영상이 등장하는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News1star DB


지난해 8월 각종 SNS를 통해 4분여 분량의 성행위 몰카 동영상이 유포됐다. 영상에는 개리의 얼굴과 흡사한 한 남자가 나체로 등장해 성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얼굴형과 몸 문신을 통해 개리라는 추측이 나돌았다.

이에 소속사 측은 조목조목 반박하며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개리 동영상'에 관련돼 개리가 아니"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또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실제로 동영상이 등장하는 남성이 소속사 측에 연락해 사과했다.
공무원 A씨는 '개리 동영상' 외에도 지난해 5∼8월 동성애자용 성인사이트에 올라온 성매매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남성 11명과 성매매를 가졌고, 이 과정에서 유사 성교를 하는 장면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면서 몰래 촬영까지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등 피해가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sta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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