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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리 동영상’ 최초 유포 의사출신 5급 공무원 징역형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6-02-29 18:18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가수 개리를 닮은 남성이 등장하는 음란영상의 최초 유포자인 의사 출신의 3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 8단독 이연진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급 공무원 정모씨(33)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상당 기간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다수 소지하고 이를 전시·배포하며 나아가 다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고 그 과정에서 몰래 성교행위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등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음란물이 반복적으로 유통돼 불건전한 성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청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공탕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한 점, 피고인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2014년 2월 소라넷에서 알게 된 신원 미상의 남성 2명에게 음란 동영상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영상에는 가수 개리를 닮은 남성이 등장해 일명 ‘개리동영상’으로 불리며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졌다.

하지만 영상 속 남성은 개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조사에서 “문제가 된 동영상은 지인과 음란 동영상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얻었고, 이 동영상을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 2명에게 보냈다"고 진술했다.

의사 출신이면서 5급 공무원인 정씨는 소라넷과 SNS 등에서 남성들과 음란화상 채팅 중 여자 행세를 했으며, 그가 저장한 영상 중에는 중·고교생들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정씨가 저장한 음란 동영상은 1000여편에 이른다.

정씨는 또 지난해 5∼8월 동성애자용 성인사이트에 올라온 성매매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남성 11명과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았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유사 성교를 하는 장면을 이들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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