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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국회의장에 '특검 요청안' 본회의 상정 요청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6-02-29 16:10 송고
이석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News1 임경호 기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해양경찰청 지도부를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별검사 요청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특조위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안은 본회의 즉시 의결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2일 특조위는 비공개로 열린 진상규명소위원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의결 요청안'을 가결해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22일 이 안건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고, 26일 법사위 본회의에 상정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굳이 특검이 필요하냐"며 본회의 상정을 거부했다.

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 의원들은 협상에 진통을 겪으면서도 특조위의 특검 요구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를 명문화하지는 않았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문제가 된 사건이 발생하면 곧바로 특검을 임명해 수사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를 감안할 때 특조위가 수사대상자를 선정하고 특검 필요성에 대한 설명자료를 송부했기에 국회는 바로 의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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