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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은 폭동? 독립운동이 테러?…인터넷 역사왜곡 심각

방심위, 항일 독립운동·일본군 위안부 왜곡 정보 중점 모니터링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2016-02-29 11:01 송고 | 2016-02-29 14:05 최종수정
3월1일 삼일절을 앞두고 서울 은평구청에 걸린 진관사 태극기를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진관사 태극기는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의 절 '진관사'에서 발견된 것이다.  2016.2.28/뉴스1 © News1 임경호 기자
3월1일 삼일절을 앞두고 서울 은평구청에 걸린 진관사 태극기를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진관사 태극기는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의 절 '진관사'에서 발견된 것이다.  2016.2.28/뉴스1 © News1 임경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제97주년 '삼일절'을 맞아 항일 독립운동, 일본군 위안부 등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정보와 관련 당사자들을 폄하·조롱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방심위는 삼일절, 광복절 등의 국경일을 전후로 특히 두드러지는 역사왜곡·비하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여과 없이 전달돼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관 함양을 저해하고, 국민들에게 부정적 역사인식을 심어주는 등 파급력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모니터링을 통한 적극적 심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시정요구 조치한 역사왜곡·비하 사례로는 우선 대한민국헌법 전문에서조차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3·1운동과 독립운동을 ‘폭동’과 ‘테러’로, 독립운동가를 ‘테러리스트’로 폄하하거나, 독립운동의 실체를 부정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다.

또 △유관순 열사 등 독립운동가에 대해 원색적 조롱과 무차별적 비난과 욕설을 일삼는 정보 및 이들의 행위를 무차별 살상을 일삼는 이슬람국가(IS)와 동일시하는 등 폄하하는 내용의 정보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부정하고, 돈을 벌기위한 자발적 매춘행위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정보 등도 시정요구 조치 대상이 된다.

방심위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토론이나 의견개진은 표현의 자유 내지 학문의 자유 영역으로써 폭넓게 보장되지만, 도를 지나쳐 타당한 근거 없이 역사적 사실들을 왜곡하고, 순국선열, 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한 폄하·조롱·혐오하는 정보들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인터넷 이용자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운영자 등이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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