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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안 빠진 다이어트 식품…피해자 54% "광고와 달라

피해 사례 10건 중 3건은 두통 등 부작용…체험기도 악용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16-02-29 10:54 송고
다이어트 중인 여성./© News1
다이어트 중인 여성./© News1

온라인으로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했지만 효과를 얻지 못해 피해 사실을 당국에 신고한 10명 중 5명은 '단기간에 살이 빠지지 않았다'는 불만을 나타냈다. 제품 광고와 달리 즉각적인 체중 감량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29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이승신 교수팀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전화(1372)와 인터넷 상담을 통해 확인한 온라인 다이어트 식품 구매자 피해 사례 148건(2012년)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부당·불법 광고로 피해를 입었다고 당국에 신고한 148건 중 54%(80건)는 '인터넷 광고나 판매 권유자의 상담 내용과 달리 단시간에 체중이 줄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이어 두통·복통 등 부작용 40건(27%), 사업자 정보가 없어 연락 두절 14건(9%), 관리 부실 11건(7%) 순이었다. 

연구팀은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수면·유기농·호르몬·효소·수면발효 다이어트 등을 키워드로 입력해 다이어트 식품 광고 20건을 검색한 뒤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먹으면서 뺀다! 자면서 뺀다!', '여성의 기미·미백·잔주름 제거' 등 품질과 효능을 과장한 뻥튀기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의료인과 공인기관 추천과 보증을 받았다는 자가발전형도 많았다.

이 교수팀이 조사한 20개 다이어트 식품 광고 중 소비자 체험기를 이용한 것만 17개에 달했다. 이는 체험기 광고를 금지한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위반행위이다.

이승신 교수는 "개인마다 체중 감량 효과가 다른데 모든 사람이 다 살이 빠지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적발한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허위·과대광고 10건 중 8건은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것처럼 표방한 형태였다.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형태는 10건 중 1건이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가정학회지 2016년 2월호에 실렸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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