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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휴대폰으로 통신사 농락한 40대남 구속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6-02-26 07:58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결제한 게임머니를 되팔아 현금을 빼돌리고 소액결제 대금은 내지 않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이모씨(40·무직)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2차례에 걸쳐 신원이 불분명한 노숙인 등을 상대로 법인 명의를 제공받아 휴대전화 22대를 개통한 뒤 결제한 게임머니를 되팔아 현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통신사는 이씨가 결제한 소액결제대금을 게임머니 판매사에 선지급하고, 청구된 금액을 이씨에게 받지 못해 약 35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쉽게 말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라며 "이씨가 먼저 게임머니를 사면 통신사가 먼저 결제해주고 월말에 통신요금으로 고객에게 받는 구조에서 이씨가 '먹튀'를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통신사에서 요금 미납 등의 이유로 휴대전화가 해지되자 이를 장물업자에게 팔아 돈을 가로채는 대담함도 보였다.

또 해지된 휴대전화를 다른 유령법인 명의로 다시 개통해 지속적으로 돈을 빼돌리기도 했다.

이씨는 가로챈 돈을 모두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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