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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범 맞은편 여성 다리 찍고 창문에 비쳐 덜미

남친이 몰카범 좌석 뒤 유리칭에 비친 자기여친 사진 보고 신고

(부산·경남=뉴스1) 조탁만 기자 | 2016-02-25 15:42 송고 | 2016-02-25 15:51 최종수정
부산 지하철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맞은 편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 제공)© News1
부산 지하철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맞은 편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 제공)© News1

부산 지하철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맞은 편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 50분쯤 부산도시철도 신평방향 1호선 중앙동역을 지나던 지하철 내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맞은 편에 앉은 A씨(20·여)의 다리를 촬영한 혐의다. 

A씨와 함께 있던 남자친구가 김씨가 앉은 좌석 뒤 지하철 유리에 비친 사진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B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은 사진 4장을 확인했고 다른 여성 3명의 사진 10여장도 발견됐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사진을 촬영할 때 소리가 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호기심에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했다.


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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