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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인터넷· DMB에서도 술 광고 금지

[정신건강 종합대책④] 알코올 중독 159만명 위험수위
현행 TV·라디오에서 DMB·IPTV 등으로 금지 매체 확대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 2016-02-25 10:30 송고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술./© News1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술./© News1

보건복지부가 술 광고를 금지하는 매체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알코올 장애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술 용기에만 있던 경고문구를 주류광고에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술 광고를 금지하는 매체를 대폭 늘린다.

현재 TV(텔레비전)와 라디오, 도시철도역에서 금지하던 것을 대중교통과 인터넷,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IPTV(인터넷방송) 등으로 대상 매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대학생 시기의 음주문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대학교에 절주 서포터스를 운영해 광고, 술 마시기를 조장하는 환경 등을 조사한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청소년이 술을 사려고 할 때는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주취자(술에 취한 사람)에게 팔지 않도록 판매자 교육을 강화한다.

현재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4대 중독자는 294만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알코올이 159만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알코올 중독에 대한 조기선별 검사를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양성을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학생 대상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선별검사는 큰 방향은 정해져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부와 협의해 대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추가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건강 실태조사도 벌인다. 정신질환 발병 시점, 주요 질병 유병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현황 등을 조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관련 실태조사는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만 이뤄져왔다.

정기 건강검진 때 알코올 사용습관조사 대상을 40대 이상에서 20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직장·대학교에 중독 선별검사 도구를 보급할 계획이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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