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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들의 복수…남편 간통女 상대 배상소송 잇따라 승리

중앙지법, 위자료 1000만~1500만원 인정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2-25 05:45 송고 | 2016-02-25 06:20 최종수정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 News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 News1 

남편과 간통한 여성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낸 아내에게 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A씨가 "남편과 간통했으니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송 판사는 "B씨가 A씨의 남편과 간통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며 "B씨는 불법행위자로서 A씨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고, 결혼생활이 19년 이상 지속됐다"며 "A씨 남편이 더 이상 B씨를 만나지 않고 있고, A씨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의사인 남편이 귀가 후 건넨 종이가방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영수증을 발견하고 남편에게 물었다. 그런데 남편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A씨는 남편의 수상한 모습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2주 전 남편의 휴대전화로 호텔 예약 완료 문자가 왔던 기억이 떠올랐고, A씨는 남편을 추궁했다. 변명을 거듭하던 A씨의 남편은 며칠이 지난 뒤 간호사 B씨와 잠자리를 가진 사이라는 사실을 털어놨고, A씨는 지난해 10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도 C씨가 D씨를 상대로 "남편과 간통했으니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 D씨는 C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 판사는 "D씨가 2009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C씨의 법률상 배우자와 간통하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해 C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C씨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부 사이 정조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은 C씨의 남편이고, C씨의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15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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