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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 명일동 주부살해 사건 용의자 '불기소'

검찰 "무기수 용의자 진술 번복, 증거불충분"

(대구ㆍ경북=뉴스1) 정지훈 기자 | 2016-02-24 16:16 송고 | 2016-02-24 17:46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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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8월 '서울 명일동 주부 살해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무기수에게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무기수는 2004년 당시 부녀자 살해와 강·절도 등 '서울 석촌동 연쇄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모씨(50)다.
경찰과 검찰은 2012년 구치소에 수감된 공범 이모씨(당시 65세)가 지병으로 숨지기 전 '양심고백'을 하면서 이씨의 추가범행이 드러나 수사를 진행했다.<관련기사 뉴스1 2012년 9월24일 '석촌동 연쇄살인' 범인, 8년만에 '양심고백' 추가 범행 드러나>

이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24일 "증거불충분으로 지난해 9월 이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이씨에 대한 조사가 서울 동부지검에서 진행하다 이씨가 경북북부교도소로 이감돼 사건을 맡게 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초 진술 내용을 번복했고, 당시 사건현장에 CCTV 영상 등 물적증거가 없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경찰과 검찰이 나를 명일동 주부살해 사건의 진범으로 몰아갔다. 이런 식으로 사건이 조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사건의 용의자인 이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려 다시 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서울 석촌동 연쇄살인 사건'은 2004년 당시 이씨 등이 필로폰 등을 복용한 상태에서 '묻지마 흉기테러'를 자행해 '비오는 목요일의 새벽괴담'으로 불리며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사건으로 1995년 7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7명이 희생됐다.

이씨 등은 2005년 연쇄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공범인 이씨의 사망 전 양심 고백으로 수사가 진행돼 2004년 연쇄살인 당시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범행 외에 같은 해 8월16일 오후 1시께 공범 이씨와 함께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아파트에 침입해 김모씨(여·당시 49세)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사흘 뒤인 19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주택 계단에서 귀가 중이던 채모씨(21·여)를 뒤따라가 흉기로 중상을 입히고 600m 가량 떨어진 주택가 골목에서 원모양(여·당시 19세)을 같은 수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도 드러났다.

이에따라 당초 6명이던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7명, 18명이던 강·절도 피해자는 20명으로 늘어났다.

당시 언론에서는 "이씨가 추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내비쳤다"고 보도했다.


daegu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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