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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김주하, 남편에 재산 10억 떼주고 위자료는 5천만원 받는다(종합)

이혼소송 2심…재산분할액 일부 낮추고 면접교섭권 인정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2-23 18:19 송고 | 2016-02-23 18:23 최종수정
김주하 MBN 특임이사. © News1
김주하 MBN 특임이사. © News1

MBN 특임이사 겸 앵커 김주하씨(43)가 남편 강모씨(45)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이겨 강씨에게 줘야 할 분할재산 액수가 일부 줄어들었다. 위자료는 1심과 같이 5000만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이은애)는 23일 재산분할 부분에 있어 김씨가 강씨에게 13억원을 주라고 판결한 1심을 깨고 "10억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위자료 부분은 강씨의 혼인파탄 책임을 인정해 1심과 같이 김씨에게 50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육권은 1심과 같이 김씨에게 줬고 강씨는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각각 200만원씩을 매달 양육비로 주라고 판결했다. 또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권을 부여했다.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강씨는 국내로 들어올 경우 매달 두 차례, 여름·겨울방학 중 10일, 설날과 추석 2박3일 등 기간에 두 자녀를 만날 수 있다.
재판부는 "강씨는 혼인기간 중에 외도를 일삼으며 김씨에게 상해까지 가했다"며 "혼인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또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반복해 혼외자까지 낳았다"고 혼인파탄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김씨가 강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내 이긴 부분이 위자료 성격도 있다고 보고 1심과 같이 위자료 5000만원만 받아들였다.

또 재판부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건 김씨 명의의 재산 27억원과 강씨 명의의 재산 10억원 등 37억원"이라며 "분할재산에 기여한 정도와 혼인생활 과정 및 파탄 경위 등을 고려해 1심처럼 김씨 45%, 강씨 55% 비율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퇴직금을 추가해 계산했으나 1심에서 김씨의 재산으로 인정됐던 1억5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에서 빼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줄었다.

특유재산은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중에 자기 이름으로 얻은 재산을 말하는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또 강씨가 한 차례 이혼한 과거를 속이고 김씨와 결혼하는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50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산분할 과정에서 김씨 명의로 된 재산 27억여원 가운데 절반인 13억원을 김씨가 강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양측은 모두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했다.

MBC 방송국 아나운서로 입사해 간판앵커로 활약해 온 김씨는 지난 2004년 10월 강씨와 결혼했다. 김씨는 결혼 2년 만인 2006년 첫 아이를 출산했고 둘째 아이의 출산과 육아를 위해 1년8개월여간 휴직했다가 방송에 복귀했다.

그러나 결혼 9년 만인 2013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수사도 3건이나 진행되는 등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다. 강씨는 김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씨는 지난해 3월 MBC를 퇴사한 후 7월부터 MBN으로 자리를 옮겨 메인 뉴스 앵커로 일하고 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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