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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벌인 '70대 할머니들의 전쟁' 그 끝은?…집유·벌금형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2-24 05:00 송고 | 2016-02-24 17:15 최종수정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 News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 News1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으로 번져 서로에게 상처를 입힌 70대 여성들에게 1심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말다툼을 하던 중 수저통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7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흔들어 타박상을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B씨(75)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판사는 "A씨가 식당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B씨가 머리채를 잡고 발로 배를 누르자 몸을 일으켜 테이블에 있던 수저통을 집어 B씨를 때렸다고 주장하지만, A씨가 주장하는 자세로 테이블 위 수저통을 들어 B씨 머리를 때렸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B씨가 흘린 피가 테이블 위에 남아 있는 모습을 보면 서 있는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다 A씨가 B씨를 수저통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데, 자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B씨에 대해서도 "정당방위를 주장하지만 B씨가 A씨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이 인정된다"며 "행동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춰 B씨는 단순히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 적극적 공격행위를 했다고 봐야 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A씨는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수저통을 사용해 B씨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다"며 "B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선 "A씨가 힘을 쓴 상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예전에 빌려준 돈 문제로 B씨와 다투던 중 식당 테이블에 있던 스테인리스 수저통으로 B씨의 머리를 두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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