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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바람피웠지" 집나간 동거녀에 칼부림 60대 징역 6년

(충북=뉴스1) 송근섭 기자 | 2016-02-22 16:24 송고 | 2016-02-22 16:37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내연녀와 지인의 관계를 의심해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정선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6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범행 직후 스스로 자해하는 등 불안한 정신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9시 10분께 강원도 원주에서 A(50)씨를 둔기로 폭행한 뒤, 같은 날 오후 1시 47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길거리에서 내연관계였던 B씨(56·여)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동거하던 B씨가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자, A씨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songks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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