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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조직개편…재판부 증설·가사재판부 강화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02-22 16:14 송고
전주지방법원 로고 © News1 박효익 기자
전주지방법원 로고 © News1 박효익 기자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장석조)이 22일자로 단행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를 맞아 합의재판부와 민사본안 단독재판부 및 형사 단독재판부를 각 1개씩 증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전주지법은 정기인사에 맞춰 합의재판부와 민사본안 단독재판부 및 형사 단독재판부를 전년보다 각각 1개씩 증설했다. 개별 사건마다 보다 여유로운 변론시간을 확보함으로써 법정소통을 강화하고 충실한 심리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정기인사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재판장 교체를 되도록 줄이기 위해 보임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재판장은 그대로 유임하는 원칙을 지향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잦은 재판장 교체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재판을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주지법은 예년에 이어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를 단독 재판장으로 확대 배치했다.
특히 개인회생·파산 신청사건에도 부장판사를 배치하는 한편, 형사단독 재판장 2/3를 부장판사로 보임했다. 경륜 있고 역량이 우수한 법관을 고루 배치해 하급심 재판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1심 재판의 권위와 신뢰를 확보하려는 시도다.

전주지법은 또 소년, 가사재판에 대한 법원의 후견·복지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사 단독재판부 1개가 추가 증설됐으며, 가사 단독재판부에 경력이 높은 단독판사가 우선 배치됐다.

소년, 가사단독을 맡고 있는 3인의 판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가사합의부를 구성해 전문성도 높일 예정이다. 관내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은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점증하는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치유적 사법’의 상을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지법 개청 이래 처음으로 여성인 강두례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는 영장전담판사로 배치됐다.

또 이번 인사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전국의 신임법관 37명 중 2명이 전주지법에 최초로 배치돼 합의부 배석판사로 보임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법관으로 임용된 후 약 8개월 동안 신임법관 연수를 마치고 일선에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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