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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힐 권리' 국내 도입…법제화 아닌 '가이드라인'

방통위, 사회적 논란 감안해 법제화보다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도입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2016-02-19 14:26 송고 | 2016-02-19 15:10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국내에도 이르면 상반기중 '잊힐 권리'가 도입될 예정이다. 잊힐 권리는 이용자가 인터넷에 검색되는 자신의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와 충돌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제화 대신 가이드라인 형태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잊힐 권리 연구반을 1년 넘게 운영해왔고 상반기중 국내에도 도입할 계획"이라며 "법제화가 아닌 가이드라인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해외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언론사 기사, 연구·학술·공익 목적의 게시물 등은 제외될 전망이다. 

잊힐 권리는 2010년 스페인의 한 변호사가 구글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다 '빚 때문에 집을 내놨다'는 내용의 검색 결과를 보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진 이슈다. 당시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 검색 결과에 링크된 해당 웹페이지의 정보가 합법적인 경우에도 링크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며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잊힐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다. 이후 2012년 유럽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에서 처음으로 잊힐 권리라는 개념이 공식적으로 나왔다. 

인터넷 대중화로 모든 정보가 손쉽게 검색을 통해 유포되면서 반대로 프라이버시 등으로 잊힐 권리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 표현와 자유 등의 충돌한다는 점에서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방통위는 2014년 9월부터 학계, 법조계, 산업계 관계자들이 모인 연구반을 통해 법제화를 논의해왔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법 등 현행법 이외에 별도의 법제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별도의 규제는 또 다른 '규제비용'만 양산할 수 있어서다. 또 잊힐 권리를 악용하는 등 부작용도 따를수 있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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