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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나가라"…장모·아내 폭행한 치과의사 벌금형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02-19 11:59 송고 | 2016-02-19 19:52 최종수정
전주지방법원 로고 © News1 박효익 기자
전주지방법원 로고 © News1 박효익 기자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19일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히고 장모에게도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4월 충북 청주 자택에서 아내 B씨를 주먹으로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2014년 5월까지 B씨를 6차례에 걸쳐 손과 발로 때려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말다툼 끝에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A씨는 또 2011년 5월 전북 전주 자택에서 장모 C씨가 자신의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C씨의 머리와 배 등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B씨도 주먹으로 때려 B씨 모녀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다투다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B씨와 C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씨 또한 2012년 7월 전주 자택에서 A씨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냄비 등으로 A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9월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A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자신의 남편과 서로 다투다가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A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B씨에 대한 벌금 100만원을 선고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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