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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성관계 '에이즈 전파' 혐의 30대 집행유예

법원 "에이즈 전파매개행위에 해당한다"…유죄 인정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2-19 06:20 송고 | 2016-02-19 15:57 최종수정
[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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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상태에서 사귀던 연인과 성관계를 해 에이즈를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4~8월 연인이던 B씨와 콘돔을 쓰지 않고 성관계를 해 B씨에게 에이즈를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1년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인 진료비 지원 등을 받고 있어 자신이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있었다.

B씨는 A씨와 헤어진 후 에이즈 검사를 했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B씨는 A씨 때문에 자신이 에이즈에 걸렸다며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두 차례 내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에이즈 전파매개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크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판사는 A씨의 전파매개행위로 B씨가 에이즈에 걸렸다고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에이즈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현행법 규정을 들어 A씨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강 판사는 "에이즈 항바이러스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은 경우 성관계시 콘돔 등으로 예방조치를 안 해도 전파 위험성이 매우 낮다는 게 의학계의 다수 의견이지만 일반화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평소 꾸준히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 왔고 범행 무렵에 받은 에이즈 바이러스(HIV) 검사 결과 모두 음성 소견이 나왔다"면서도 "이것만으로 A씨가 전파매개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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