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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껴안고 뽀뽀하고'…여제자 3명 성추행한 대학교수 '집유'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6-02-17 15:26 송고
 
 

노래방과 찜찔방 등지에서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전직 대학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김모씨(51)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경기도의 한 사립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A씨(19) 등 여제자 3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노래방에서 강제로 여제자를 껴안거나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제자의 신체를 만지고 볼에 입맞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사제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되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제자 성추행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7월 학교에서 사직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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