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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만 먹으면'…욕하고 영업 방해 60대女 동네조폭 구속

(부산ㆍ경남=뉴스1) 이상욱 기자 | 2016-02-17 07:57 송고 | 2016-02-17 09:30 최종수정
창원서부경찰서는 술만 마시면 주민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고 주점 등에서 영업을 방해한 60대 여성을 구속했다. 2016. 2. 17/뉴스1 © News1 이상욱 기자
창원서부경찰서는 술만 마시면 주민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고 주점 등에서 영업을 방해한 60대 여성을 구속했다. 2016. 2. 17/뉴스1 © News1 이상욱 기자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주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영업을 방해한 주모씨(66·여)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의 한 주점에서 1만5000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계산하지 않고 접시 2개를 던져 파손하는 등 3회에 걸쳐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주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주민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고 주점 등에서 영업을 방해해 지탄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씨는 경찰에서 “술 버릇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lsw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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